갈수록 예금금리는 낮아져 더 이상 현금을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무의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주식계좌를 증설하여 최대한 절세 및 주식투자의 성공으로 돈을 이롭게 굴리는 방향에 대해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실 텐데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을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준비물, 제한사항, 개설 방법, 증여신고 방법 및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시 준비물
가까운 은행에 통장개설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이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준비물을 어떤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고 팁을 각 항목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부모신분증
- 대리인 자격으로서의 신분증이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두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기준으로 뽑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로 뽑아야 합니다. - 거래인감/도장
- 자녀 이름의 도장, 부모 도장(대리인 1명의 도장만 필요)
- 부모가 대리인으로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기가 직접 서명을 할 수 없으므로 도장이 필요.
- 부모는 사인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인감을 가져가야 계좌 개설 속도가 빠릅니다. - 기본증명서 상세
- 자녀 기준(해당 통장을 만들 사람의 기준으로 필요)
준비물 준비 후 계좌 개설 순서 및 제한사항
- 가까운 은행에 위의 준비물을 챙긴 후 통장 개설을 위해 가까운 은행, 주거래 은행에 방문을 합니다.
-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현재까지 스마트폰, 컴퓨터를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이 불가하며, 직접 방문해서 대리인으로서 직접 개설을 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주식계좌 개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 후 바로 계좌 신설 가능) - 방문하여 해당 은행에 가 "자녀 기준, 주식계좌 증설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해당 준비물을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 은행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에 계좌 개설까지 보통 30분 정도 소요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통장 개설이 완료되었으면 해당 은행에서 받은 통장들을 가지고 집에 와서 원하는 증권계좌 사이트 및 어플에 들어가 증권계좌를 개설합니다.
- 은행에서 개설한 통장과 개설된 증권계좌를 해당 증권계좌 어플 및 사이트에서 연결합니다.
- 개설된 자녀의 증권계좌에 현금을 입금합니다.
- 주식을 구매하기 전 입금된 현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
- 증여세 신고 후, 주식 구매를 시작하셔야 절세 측면에 유리합니다. - 신고 후 주식 구매 시작
증여세 신고 방법 및 팁
신고방법으로는 홈텍스 사이트 및 어플에 들어갑니다.
- 홈텍스 검색 창에 "증여세 일반 증여(확정신고)"를 찾습니다.
- 해당 증여신고를 위한 준비물은 자녀 통장에 돈이 들어간 이체확인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해당 사항에 대한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현금을 자녀의 통장에 넣은 후 증여에 대한 신고를 해주셔야 나중에 과세를 하지 않게 됩니다. 증여자 기준으로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여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직계 미성년자(자녀)의 경우에는 증여공제액이 10년 내에 2,000만원까지 비과세
- 성인(자녀, 20살이 넘은) 증여공제액이 10년 내에 5,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공제 혜택을 극대화시켜서 받기 위한 방법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 후 자녀의 통장에 2,000만 원 입금 후 증여신고,
자녀가 만 10살이 되는 날 2,000만원 입금 후 증여신고, 성인이 되는(만 20살이 되는 날) 5,000만 원 자녀의 통장으로 입금 후 증여신고를 하는 방법이겠군요. 총 9,000만 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매수 시마다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현금증여 신고 후 그 돈으로 자녀의 주식 매수를 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현금증여 후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그 주식투자로 인한 증가분에 대한 자녀의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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