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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스트레스 받는 층간소음 해결 방법

by 정보잡는곰 2021. 8. 21.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층간소음 문제가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 우리 집에서 반복되는 층간소음은 상상 이상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요. 이웃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이 층간소음의 기준은 무엇이며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의 정의

 

부동산용어사전에 의하면 공통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집안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층간소음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과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인 공기전달소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의된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의 층간소음 두 가지 이외에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에서의 급수 및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리는 소음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테리어 공사 소음, 개 짖는 소리 및 동물소리, 코골이, 부부생활 소리, 보일러,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또한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해결 방법 및 순서

 

1.  윗집 또는 이웃집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해당 집에 알리고 배려를 요청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편함이 생겼을 경우 처음에는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층간소음 양해에 대한 내용의 쪽지를 현관문에 부착 등의 시도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찾아가 항의하여 언쟁을 높이다가 추가로 폭행 등으로 인한 다른 분쟁이 생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에서의 판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방문은 조심해야 합니다.

 

 

2. 배려를 요청했음에도 소음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당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관리주체에 소음 사실을 알린다.

 

관리주체인 오피스텔,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을 근거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세대 내 확인 등으로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유발한 입주자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자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6항, 7항에 근거하여 입주자는 이러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게 되어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할 경우에는 층간소음 전문센터의 도움을 받는다.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

층간소음 전문센터에서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도움 등을 제공합니다.

 

 

4. 층 간소 움 전문센터의 상담과 도움 등으로도 개선이 안된다면 환경분쟁제도의 조정을 신청한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각 시도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음발생에 대한 건수를 신고합니다.

 

이때부터는 분쟁으로 갈 경우를 대비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증거수집을 시작합니다.

층간소음 분석기기를 웹사이트에서 구매하여 지속적으로 소음 통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또는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의뢰하면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음 기준] 1분간 주간 소음 43db, 야간에는 38db 이상을 1시간 이내 3회 이상 반복할 경우 소음으로 인정.

 

 

5. 조정 이후에도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인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음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소음 측정 통계를 수집한 자료와 함께 기준치 이상의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를 준비하여 소음 분쟁 관련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층간소음해결방법순서정리 로고

 

층간소음과 이웃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웃끼리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소통함으로써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층간소음을 겪는 가정 사이에서 행정적 절차가 아닌 배려와 소통으로 인한 원만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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